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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는 매년 2회에 걸쳐서 납부하는데, 1월에 1년 치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4.57% 공제혜택을 준다.
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본인인증 후,
차량번호 조회를 하고 납입증을 받아 납입하면 된다.
1월 16일부터 신청기간이었는데, 지난주 업무가 바쁘다 보니 놓쳤다가, 오늘(1/20) 출근하여 신청하여 4.57%의 공제혜택을 받고 연납을 하였다.
*관련기사*
https://v.daum.net/v/20250112173318715
자동차세 한번에 내면 올해도 5% 공제
올해도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5%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. 행정안전부는 "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작년과 똑같은 5%로 유지하는 '지방세법
v.daum.net
https://v.daum.net/v/20250112180003130
자동차세 이달 1년치 선납 땐 5% 공제
올해분 자동차세를 이달 미리 내면 세금의 5%가 공제된다. 행정안전부는 올해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연납하면 납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자동차세에서 5%를 공제한다고 12일 밝혔다. 행안부는
v.daum.net
공제율이 크진 않지만, 1월 말까지 가능하고, 1월이 가장 큰 공제율이라고 하니, 4.57% 라도 공제받고 납부하기를 바라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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