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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, 자동차세 연납(1월/위택스/4.57%)
평범한 직장인 K씨
2025. 1. 20. 23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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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는 매년 2회에 걸쳐서 납부하는데, 1월에 1년 치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4.57% 공제혜택을 준다.
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본인인증 후,
차량번호 조회를 하고 납입증을 받아 납입하면 된다.

1월 16일부터 신청기간이었는데, 지난주 업무가 바쁘다 보니 놓쳤다가, 오늘(1/20) 출근하여 신청하여 4.57%의 공제혜택을 받고 연납을 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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